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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논란 중심에 선 경제민주화...어떤 법들이?①

  • 2017.02.27(월) 10:17

'경제민주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쪽은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운 '경제민주화법'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반면, 비판하는 쪽은 경제민주화법이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규제완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유지, 발전시킬 경제활성화법에 시급하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제민주화, 어떤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 대주주 견제 장치 도입 (상법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 근로이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가 대주주 견제 필요성과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탈취 가능성 등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상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5가지 핵심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명문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명문화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 철수, 축소, 확장 자제 등을 최장 6년 동안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품 생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사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등 총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서 가맹 사업자에게 보복 조치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 불공정 행위중단 법원 청구제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공정거래 행위의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불공정행위의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금지청구제도를 뼈대로 하는데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가 법원이나 공정위에 제소한 뒤 결정이 내려지는 사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행위를 멈추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적분할 할 때 자사주를 활용해 대주주 지배율을 높일 수 없게 된다.

 

◇ 대주주가 자사주 의결권 활용 제한(상법,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등)

 

대주주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이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법개정안이 다양하게 제출돼 있다.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교부를 제한하는 상법개정안과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인적분할 할 때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교부시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안에서 자사주 의결권 활용을 제안하도록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경제기본법)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에서 제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의 기본원리를 자유와 창의에서 협동과 연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형유통사 신규입점 규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물류단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신규 입점을 금지한다. 일반 물류단지 시설에서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다(제2조 7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  통신 기본료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와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망 설치비용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이를 요금에 반영 할 수 없도록 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이다.

 

 

◇ 최저임금법 보완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정부에 신고하면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액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뒤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23개와 정부안 1개 등 총 24개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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